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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연금자산 수익률 올리기 '꿀팁'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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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그 어느 때보다 돈 굴리기 어려웠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그래도 어김없이 시간은 흐르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찾아왔다. 올 한해 돈 굴리기 어려웠다고 푸념하기 보다는 연말연시를 맞아 작은 돈이나마 챙길 수 있는 연금자산 재테크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이 제시한 연말연시 연금자산 재테크 체크포인트를 살펴봤다.

① 연금계좌 추가납입은 미리미리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 4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 700만원이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다. 연금계좌를 가진 사람이 올해 이 금액을 채우지 못했다면 미리 채우는 게 좋다.

지난해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IRP에 가입한 근로자가 작년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만 2017년에 이뤄지고 나머지 300만원은 이월신청해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식이다.

② IRP 수수료 할인혜택을 챙겨라

IRP 상품은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다.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수수료가 다르고, 적립금 구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IRP 개인 추가납입분 운용관리수수료율을 보면 평균이 0.17%인데, 최고 0.4%의 수수료율을 받는 상품이 있고, 아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상품도 있다. 금감원은 수수료가 전부는 아니지만 상품별로 수수료를 꼼꼼이 따져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 인터넷 가입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다.

조선비즈

연말연시 연금자산을 잘 활용하면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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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금계좌 이사도 가능하다

가입한 연금계좌의 수익률이나 수수료, 서비스 수준이 별로라면 과감하게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해도 된다. 연금계좌 이전은 중도인출로 간주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 상품을 우선 개설한 다음,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 이전을 요청하면 알아서 해준다. 연금저축간 이전뿐 아니라 IRP와 연금저축간 이전도 가능하다.

④ 운용지시 변경을 활용해라

연금자산의 실질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운용지시 변경이다. 은행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추가납입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으면 단순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돼 수익률을 높일 기회를 놓치게 된다. 금감원은 연금자산 가입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실질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을 제시하고 바꿀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는 등 많은 사람이 실질수익률을 높일 기회를 놓치고 있다.

⑤ 퇴직연금 예금보호한도를 확인해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IRP 적립금을 예금으로 운용할 경우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덕분이다. 그전에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를 해줬다.

⑥ 정보를 찾기 어렵다면 통합연금포털로 가라

연금자산 현황은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모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예정인 연금정보를 시각화해서 보여준다. 은퇴시 연금자산과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비교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납입액을 알려주는 등 기초적인 재무설계도 받을 수 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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