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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연말 연금자산 정리만 잘해도 '13월의 보너스'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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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연금저축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연금 수수료·수익률 천차만별…비교하고 바꿔야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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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연말정산이 중요해지는 시기다. 연금자산 운용만 신경 써도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신탁·펀드)은 낸 돈의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를 더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16.5%, 5500만원 초과면 13.2%다. 지난해 연간 세액공제 한도보다 돈을 많이 냈다면 초과 금액은 올해 납부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2017년 1000만원을 냈다면 올해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IRP 수수료는 회사마다 다르고, 적립금 구간별로도 차이가 있다. 개인 추가 납입분은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하는 게 좋다.

퇴직연금 적립금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나 IRP 적립금을 예금으로 운용하면 일반 예금 한도(5000만원)와 별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추가 보호를 받는다. 저축은행 예·적금은 예금보호한도 이내에서만 운용할 수 있다.

연금계좌 수익률이나 수수료를 비교하고 더 나은 금융회사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도 있다. 다른 연금 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건 해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새로운 회사 연금계좌를 먼저 만든 후 현재 금융사에 이전을 요청하면 된다.

은행 정기예금 만기가 끝난 후에도 운용지시 변경을 안 하면 같은 상품에 재예치되거나 대기 자금으로 분류돼 수익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kr)을 활용하면 본인이 가입한 모든 연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연금포털에서는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를 표나 그래프 형태로 볼 수 있고, 노후 생활비 부족분을 확인할 수도 있다.
solidarite4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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