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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청와대 "전 특감반원 `우윤근 첩보`, 박근혜 정부서도 불입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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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이 자신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지난해 8월 김 전 수사관이 국회 사무총장 후보 물망에 오른 우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 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다만, 당시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 인사검증에 참고하도록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 법령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국회 사무총장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해당 첩보에 인사검증에 참조할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민정수석은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인사 라인은 자체조사 결과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 라인과 별도로 민정수석실은 첩보 내용과 우 대사 측의 소명자료, 과거 검찰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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