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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올해 증시 폐장 D-9…수퍼개미, 세금폭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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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식시장 종료일이 9거래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자업계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대다수 기업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12월 31일(12월 결산법인 기준)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앞서 주식을 정리하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올해 증시 휴장일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기업은 12월 28일이 대주주 판단 기준일이다.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고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①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 확인 방법은

대주주를 판단할 때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지분율 기준은 수시로,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12월이 결산월이고, 3, 6, 9월이 결산월인 기업은 각각 3, 6, 9월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구분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한 주를 팔 때마다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세가 과세된다. 대주주인지는 매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연도말에 대주주 자격에 미달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분율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한 번이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그 날 이후부터 사업연도가 끝날때까지 한 주를 팔아도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세가 과세된다. 사업연도말에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기준에 미달하면 다음 사업연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4월부터 바뀌었다. 올해 3월 31일 이전까지만 해도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코스피는 시가총액 25억원 또는 지분율이 1% 이상, 코스닥은 20억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2% 이상, 코넥스는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4% 이상인 경우에 해당됐다.

그러나 4월1일 이후부터는 코스피 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 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인 경우로 대상이 확대됐다. 예를 들어 코스닥에 상장된 A사 주식을 지난해 말 기준 19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지분율로도 대주주가 아니었던 자)이 올해 3월31일 이전에 A사 주식을 팔았다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올해 4월1일 이후 A사 주식을 매도했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

조선비즈

우리은행 블로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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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주주 양도세는 얼마나 내나

본인이 대주주라면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컨대 올해 연말 기준 B사 주식을 18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주주 기준인 15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내년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이 사람이 내년 한 해동안 A사 주식을 1주도 양도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1주라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보유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대기업 주식이면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0%,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0%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20%다.

특히 올해 1월1일부로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25%의 양도세율 구간이 신설돼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양도분까지 대주주 주식의 양도세율은 20%였는데,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주식은 내년 1월1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올해 연말 기준 대기업 B사 주식을 20억원어치 보유해 대주주가 된 사람이 내년 한해동안 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원의 양도차익을 벌어들였다면 이 10억원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된다. 과거에는 10억원의 20%인 2억원만 양도소득세로 내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10억원 중 3억원에는 20%(6000만원), 나머지 7억원에는 25%(1억7500만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 2억35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같은 종목을 가족이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본인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동일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합산해 평가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본인이 A종목 주식이 많지 않다고 해도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A종목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면 대주주가 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이미 사망했다고 해도 올해 동일 종목의 주식을 양도한 기록이 있다면 이 역시도 합산 평가된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신고는 본인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각각 계산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되는 특수관계자는 양도자를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A종목 주식을 아버지가 13억원, 아들이 1억원, 며느리가 2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면 만약 아버지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본인(13억원)과 아들(1억원) 수량을 합산한 14억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니다. 아들(1억원)이 해당 주식을 매도하면 아버지(13억원), 배우자(2억원) 등 총 16억원이 되기 때문에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조선비즈

조선DB



④ 대주주가 안되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매도하면 될까

대주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수량을 줄여야 한다면 매도 후 결제까지 2영업일이 소요되므로 폐장일의 2영업일 전까지 장내에서 매도가 이뤄져야 한다.

올해 폐장일이 12월 28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12월 26일까지는 매도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12월 26일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2018년 연말 최종 시세가액인 12월 28일 종가가 반영되므로 12월 26일에 수량을 15억원에 정확히 맞췄다 하더라도 27일, 28일 이틀간 주가가 오르는 경우 시가총액 15억원을 넘겨 대주주가 될 수 있다.

⑤ 펀드에 담은 종목도 대주주 기준에 포함될까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 직접 투자한 종목 외에 우선주, 신주인수권, 주식예탁증서 등이 모두 포함된다. 랩어카운트나 신탁, 사모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 들어가 있는 주식도 합산해야 한다. 다만 공모펀드에 포함된 개별 종목은 제외된다.

현실적으로 신탁, 펀드에 담긴 종목 주식수까지 계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직접 투자한 종목의 주식수를 충분히 줄여주는 것이 수월하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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