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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美법원, 北억류후 사망 웜비어 '사전심리'…19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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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출·징벌적손해배상 등…약 138억5000만원

뉴스1

북한에 억류된 뒤 혼수상태로 풀려나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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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나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이 14일(현지시간) 대북 민사소송 사전심리에 참석차 법원에 출석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DC 연방법원에는 웜비어 부모와 변호사 2명을 포함해 4명이 출석했다. 그러나 북한은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심리를 이끈 베럴 하월 판사는 오는 19일에 있을 '증거 청문' 계획에 대해 다루었다. 웜비어 측 변호사는 지난 4월 북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웜비어의 주치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진술서 등을 제출, '증거 청문'을 개최를 요구했다.

'증거 청문'에는 웜비어 부모와 형제 등 4명과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국 터프츠 대학교수, 북한 인권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국 북한 인권위원회 위원까지 총 6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웜비어 부모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까지 들인 노력과 아들의 억류 당시 들었던 사실을 추가로 증언할 예정이며, 형제들도 짧은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매체에 따르면, 배상금과 관련해 웜비어 측은 병원비에 대한 내역도 제출할 예정이다.

웜비어 측 변호인에 따르면, 웜비어 부모는 의료비 지출과 수입 손실금, 정신적 고통 등을 소장에 명시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요구한 상태다. 다만 정확한 액수는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변호인은 웜비어의 사망 당시 나이와 학력을 고려, 199만달러(약 22억5000만원), 420만달러(약 47억6000만원), 603만달러(약 68억4000만원) 등 3가지 금액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심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북한이 출석하지 않아 19일 이후 추가 심리는 없을 것이며, 19일 심리가 사실상 재판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거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판결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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