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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좋아요 부동산]부부 공동명의는 절세에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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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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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동일한 부동산을 같은 날짜에 사고 팔아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바로 부부 공동명의를 통해서다. 반드시 부부끼리여야할 필요는 없다. 핵심은 공동명의다.

공동명의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다.

양도세의 경우 세금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을 얻은 사람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현행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당연히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인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5억원 짜리 아파트를 7억원에 팔았다고 하자. 양도차익 2억원(각종 공제 생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였다면 남편과 아내 각각 양도차익 1억원씩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억원이라면 세율 35%를 적용받지만 과세표준이 2억원이면 38%로 높아진다.

종부세 역시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가족 한사람이 많은 자산을 혼자 갖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이를 부부가 나눠가지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고 심지어 종부세를 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세 15억원, 공시가격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남편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주택자라고 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공제금액 9억원을 뺀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18년 80%, 2019년부터 연 5%포인트씩 인상)을 반영한 뒤 세율을 곱한다.

만약 이 아파트를 남편과 아내가 공동명의로 보유했으면 어땠을까? 과세당국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공시가격 5억원 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인당 6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종부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다.

양도세와 종부세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세도 공동명의를 통해 줄일 수 있다.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에 붙는 세금을 말한다. 임대소득세 역시 인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임대소득은 근로소득 등과 합쳐져 종합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누진제기 때문에 소득을 분산시켜야 최대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의 경우 2018년까지는 임대소득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비과세 혜택까지 받았다. 다만 2019년부터는 2000만원 미만의 주택임대소득에도 분리과세로 세금이 부과된다.

부부 공동명의가 모든 부동산 세금을 줄여주지는 못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공동명의와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에 따라 매겨진다. 취득한 물건의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정해지고 공동명의자가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재산세 역시 마찬가지다.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가 책정되며 공동명의자가 나눠내게 된다. 공동명의자가 내는 취득세나 재산세의 합이 단독명의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 합과 동일하다.

그리고 세금 문제 이외에 공동명의가 갖는 특징도 알아둘만 하다. 세금 절감 이외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업이 파산했을 때 재산을 일부분 지킬 수 있다는 점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사업을 하다 파산한 경우 부동산 자산이 압류될 수도 있고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데 해당 지분만 처분 가능하며 나머지 지분은 보호받는다.

공동명의의 단점도 있다. 부동산 처분시 공동명의자 모두 동의를 해야 전체 지분을 넘길 수 있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함께 금융기관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부부 중 한명의 신용·소득 문제로 대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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