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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불법 해고'도 원청 마음대로…갑질 넘은 '노예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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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안타깝게 숨진 고 김용균 씨. 저희가 같은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봤더니 사실상 노예계약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 김용균 씨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성하는 한국발전기술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해지, 즉 해고 사유 중 하나로 발주처 교체 요구가 적시돼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유성규/공인노무사 : 발주자의 요구가 있으면 당신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근로기준법 23조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인 근무시간과 장소는 포괄적 합의라는 조항 아래 사측인 한국발전기술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로 형태는 일근제 또는 교대제, 그러니까 업체 편한 데로 정할 수 있고 심지어 시간외근무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시킬 수 있습니다.

타 사업장으로 전근이나 타 기업으로의 파견도 회사 마음입니다.

노동부의 비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무 장소, 근로시간과 휴일 모두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죄다 무시된 겁니다.

[유성규/공인노무사 : 포괄적으로 동의를 노동자에게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걸 사용자가 결정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서입니다.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자체를 다 뺏어간 계약서다.]

갑질을 넘어 사실상 노예계약서였지만, 1년간 일하면 비록 하청업체라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말에 김 씨를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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