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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유죄…방송법 31년 첫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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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송편성에 대한 개입을 금지한 방송법 제정 이후 31년 만에 첫 유죄 판결입니다.

판결의 취지를 박원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한 KBS 보도와 관련해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 아예 그냥 다른 거로 대체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 주시오.]

이 의원은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987년 관련 방송법이 제정된 뒤 31년 만에 이 법을 어겼다며 내려진 첫 유죄 선고입니다.

이 의원 측은 정당한 공보 활동이고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활동이라면 전화가 아닌 보도자료 배포나 브리핑을 할 수 있었고 관행이란 이름으로 언론에 대한 간섭을 용납하는 건 사회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판결은 정치 권력의 언론에 대한 간섭이 더 이상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판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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