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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靑 전 특감반원 "與 인사들 비위 찾아 보고했더니 쫓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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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최근 검찰로 돌아간 수사관이 자신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진짜 이유는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첩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밝히지 않아서 사실 확인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특감반원 김 모 씨는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여러 차례 보고한 게 청와대에서 쫓겨난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쓴 여권 중진 A 씨가 2009년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보고에 첨부했다는 관련 계좌 내역과 녹음파일도 보내왔습니다.

해당 보고서 제목에는 여권 중진 정치인의 실명과 함께 금품수수 관련 동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A 씨가 한 사업가로부터 친조카의 취업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고 7년 뒤 총선 과정에서 사업가가 문제 제기할 것을 우려해 A 씨의 측근인 B 씨가 자신의 동서 명의로 사업가에게 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돼 있습니다.

김 씨는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이 내용이 보고"됐지만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감사를 무마했고,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문제의 사업가가 5백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직접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6년 총선 당시 터무니없는 협박과 공갈을 해서 측근인 B 씨가 1천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신은 문제의 사업가를 직접 상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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