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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人터view]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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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향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6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말투와 행동이 피해자다운 처참함을 갖췄는지에 따라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평가받는다"며, "피해자에게 들이대던 엄격한 잣대와 비난이 가해자를 향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울러 "진실과 정의를 위해 피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버린 피해 여성들에 대한 2차 가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소장은 유독 성폭력 피해자에게 엄격한 법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강간죄의 범위가 가장 좁은 의미로 적용돼야 한다는 이른바 '최협의설'은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바로 이 점이 피해 여성에게 엄격한 잣대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즉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폭행과 협박이 없는 성폭력은 형법상 강간에 해당하지 않고, 역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최협의에 이르지 않은 폭행·협박이 사용된 성폭력도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해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더라도 그 사실을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 진술 등을 포함한 검찰 제출자료 일체를 열람·복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도 불리한 기준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 피해자가 용기 내 맞선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설사 맞선다 해도 가해자에게 무죄가 나올 경우, 모든 비난의 화살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이 소장은 "피해 여성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성폭력의 성립요건이 폭행과 협박 유무에서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올 한해 많은 성폭력 피해 사례가 드러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30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은 법 조항이나 정당방위에 관한 인색한 해석 등이 여전히 피해자를 옥죄고 있습니다.

내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한 故 김학순 할머니의 21주기 기일입니다.

어제의 범죄에 당당히 맞섰던 김 할머니를 추모하며, 오늘의 범죄에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엽[sylee24@ytn.co.kr]

이자은[leejaeun90@ytn.co.kr]

(그래픽 신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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