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이다.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살해협박을 당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난민 불인정 사유에 대해서는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직접적인 살해협박을 받지 않으면 난민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로, 내전이나 피신을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로 규정한 유엔난민기구의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강제 출국에 해당하는 난민 불인정자가 56명이나 되는 것도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결과로 보인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난민 심사결 과에 대해 “난민 보호 정책을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심사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 심사가 아니라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난민 인정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국가적 위상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해 난민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난민 문제는 어느 나라도 외면하기 어려운 지구촌 공통의 과제가 됐다. 근거없는 난민 혐오를 걷어내고 국제인권 기준에 맞춰 폭넓게 난민을 포용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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