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3학년 3반 학생들은 작년 4월 경기 가평으로 수련회를 갔다. 그런데 이곳에서 최소 3명 이상 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가 밑에 깔린 이불 위로 올라가는 행동을 했다. 일부는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로 이불을 내려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가해자 중 재벌 회장 손자와 여배우 아들이 포함돼 있어 학교 측이 이 사건을 덮으려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났다. 여론이 들끓었다. 이후 서울교육청은 숭의초가 이 사건 발생을 안 시점부터 23일간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고 가해·피해 학생을 같은 교실을 쓰도록 했다며 교장·교감 및 생활지도부장 등을 해임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에 숭의초는 "사건을 덮으려 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교 손을 들어줬다.
[박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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