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법원 "숭의초 학폭 사건, 교육청 징계는 부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숭의초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낸 소송에서 이겼다. 숭의초는 그동안 "재벌 회장 손자가 개입됐다는 학교 폭력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는데도 교육청이 여론에 휘둘려 학교장 등에게 과한 징계를 내렸다"고 해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이 같은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숭의초 3학년 3반 학생들은 작년 4월 경기 가평으로 수련회를 갔다. 그런데 이곳에서 최소 3명 이상 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가 밑에 깔린 이불 위로 올라가는 행동을 했다. 일부는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로 이불을 내려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가해자 중 재벌 회장 손자와 여배우 아들이 포함돼 있어 학교 측이 이 사건을 덮으려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났다. 여론이 들끓었다. 이후 서울교육청은 숭의초가 이 사건 발생을 안 시점부터 23일간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고 가해·피해 학생을 같은 교실을 쓰도록 했다며 교장·교감 및 생활지도부장 등을 해임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에 숭의초는 "사건을 덮으려 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교 손을 들어줬다.



[박해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