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방송법 위반’ 기소 첫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이 의원의 행위는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해당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기소와 처벌이 전무했던 이유는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며 “국가 권력이 쉽게 방송 관계자와 접촉해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쳐 왔음에도 이를 관행으로 치부한 왜곡된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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