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의혹 폭로 손배소 4차 공판
“말리는 사람 없고 일부는 히죽… 1994년 늦봄 당시 일기장 확인”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서 최 시인은 “1994년 늦봄경 어느 행사 뒤풀이에 참석했을 때 고 시인의 성추행을 목격했다”며 “당시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시인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고 시인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일부 남자 문인들은 히죽거리기만 할 뿐 개의치 않고 술을 마셨다”고 증언했다. 또 “고 시인이 성추행을 했을 즈음 내가 직접 사건 정황을 기록한 일기장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서울 종로구 술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고 시인의 성추행 사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문인 A 씨와 최 시인이 통화한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이 공개됐다. 두 사람의 대화 녹취 파일에 따르면 최 시인이 “당시 고 시인의 자위행위를 직접 목격했느냐”고 묻자 A 씨가 “네, 네, 여러 번”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 시인이 놀라면서 되묻자 A 씨는 “나는 거기 맨날 막내였으니까, 그 당시에…”라고 말했다.
그런데 A 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와서는 자위행위를 여러 번 목격했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 A 씨는 “당시는 최 시인으로부터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무심결에 답한 것이고, 고 시인의 다양한 기행에 대해서 언급한 것일 뿐이지 자위행위를 목격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 시인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서울 종로구의 술집 주인이었던 B 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와 최 시인이 고 시인의 자위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1994년 그날’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B 씨는 당시 술집에서 성추행은 없었지만 최 시인이 술집을 나오면서 고 시인을 지목해 “저 늙은 여우. 다 싫어”라고 자신에게 강한 불쾌감을 토로한 것은 기억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B 씨는 최 시인의 폭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영미의 폭로는 거짓’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고 시인 측 변호인은 “최 시인이 성추행 상황은 상세히 기억하면서 동석자나 사건이 일어난 시점 등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고 시인의 일기장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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