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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청와대서 쫓겨난 특감반원…"우윤근 비위 보고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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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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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문제가 불거져 검찰로 돌아간 김모 수사관이 여권 중진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를 조사하다가 쫓겨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수사관은 우 대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작성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메일을 15일 언론에 공개했다. 김 수사관이 보낸 이메일에는 첩보 보고서의 형태로 우 대사의 실명과 ‘금품수수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는 보고서가 첨부돼 있었다.

이 보고서에는 2009년 당시 야당 의원이던 우 대사가 사업가로부터 친조카의 취업 청탁을 받으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는 7년 뒤인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사업가가 문제 제기할 것을 우려해 우 대사의 측근인 B씨가 자신의 동서 명의로 사업가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적혀 있다. 김 수사관은 보고서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1000만원을 돌려준 송금 내용과 함께 B씨와 사업가가 주고받은 음성 파일 등을 첨부했다. 김 수사관은 이 보고서에 대해 “우 대사가 2009년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보고서를 지난해 9월 생산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이 내용이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이 녹음파일을 듣고 사실로 판단돼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특감반장에게 전해들었다고 이메일에 적었다. 하지만 조 수석과 임 실장이 감찰을 무마했고,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김 수사관은 주장했다. 박 비서관이 “보안을 잘 유지하라”는 말까지 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게 김 수사관의 주장이다. 김 수사관은 “진실이 밝혀져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메일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이에대해 우 대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009년에 문제의 사업가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500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며 “2016년 총선때 자꾸 돈 내놓으라고 위협을 하길래 내 측근인 B씨가 대신 나서 사업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써줬다”고 해명했다. B씨가 아직도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다는게 우 대사 주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보도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첩보 내용에 대해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했다”며 “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보도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원의 교체가 여권 중진의 비위 사실과 관련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된 만큼 청와대가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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