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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부선, 검찰 조사 중 이재명 ‘명예훼손’ 혐의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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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배우 김부선(왼쪽)이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지난 9월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일부를 검찰 소환조사 도중에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관련 혐의와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던 중,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관련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검찰에서 “이제는 이와 관련된 건으로 시달리기 싫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앞서 9월 18일 “(이 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 지사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TV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담겼다.

검찰은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 2개 중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김씨가 처벌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수사를 계속했으나 스캔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지난 11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의 스캔들 관련 질문에 이 지사가 거짓으로 답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후보의 질문이 추상적이고, 이 지사는 이에 반박한 즉답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죄가 안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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