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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징역형…첫 '방송법 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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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 수석을 지낸 이정현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이 마음 아파하던 때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통제하려 했던 것인데요. 이번 판결은 보도 개입을 금지하는 법이 생긴 지 31년 만에 나온 첫 처벌 사례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홍보 수석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KBS가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보도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대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면서 큰 논란을 부른 바 있습니다.

[이정현/당시 홍보수석비서관 (2014년 4월) : 지금 9시 뉴스에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공영방송까지 전부 이렇게 (정부를) 짓밟아서.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법원도 이 대화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목소리와 말투 등을 볼 때 보도국장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라며, 보도국장은 홍보 수석의 요구가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 등을 규정한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나온 첫 처벌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언론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도 국회를 떠나야 합니다.

김선미, 이학진,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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