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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KT통신구 화재 피해상인들 “공동소송으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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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불통피해상인대책위원회’

광화문 KT본사 앞 기자회견

“가해자 찾아와서 보상해야지

찾아와 신고하란 거 말 되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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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4일 발생한 케이티(KT) 서울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와 통신대란으로 영업기회 손실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공동 피해보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통신대란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6된 ‘케이티불통피해상인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케이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티 통신망 불통 사태로 카드결제와 배달·예약 접수가 안돼 소상공인들의 영업기회 손실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라며 “케이티는 피해보상 대신 얼마인지도 모를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는 등 자의적으로 사태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케이티의 고압적이고 무책임한 선별 방침을 거부하고 공동으로 소송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케이티의 피해조사 방식에 대해 “동사무소를 빌려 자의적·형식적으로 피해를 접수하겠다는 케이티의 권위적인 행태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케이티는 보상이 아니라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고, 그나마도 피해자가 직접 찾아와서 신고해야 하며, 연매출 5억원 이하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만 선별해서 주겠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케이티가 제시한 요금감면안에 대해서도 “실질 피해액의 몇 분의 일이 될지 모를 돈을 받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케이티 서비스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꼼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있는 그대로 접수하고, 업종별·규모별 피해 기준을 소상공인연합회·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케이티가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고 약관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글·사진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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