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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특별감찰반→ 공직감찰반'…인적 구성도 '검·경'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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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쇄신안 발표 / 업무 내규 신설해 내부 통제 / 장차관 등 접촉 땐 사후보고 / 감사원·국세청서도 선발키로

세계일보

청와대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특감반)의 이름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특정 기관 출신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감반원 비위 의혹으로 전원 원직복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청와대가 자체 개혁에 착수한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받았다”며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문제가 된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은 공직감찰반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는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 감찰이라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명명이라고 조 수석은 부연했다. 또 공직감찰반원은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부여한 여러 기관에서 선발하되, 어느 한 기관 출신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검찰에서 5명, 경찰에서 4명을 파견받았던 기존 인적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내부 상호견제를 꾀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감찰반 직제령 개정안을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사상 처음으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도 만들었다. 모두 21조로 구성된 내규에는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선임행정관급)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감찰 대상자(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접촉 시에도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케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감찰 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 금지 조항도 명문화됐다.

세계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앞서 특감반 김모 수사관이 지인 연루 뇌물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경찰에 캐묻고 자신이 감찰을 담당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독대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특감반 비위 사태가 확산했는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청와대가 파견 직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나 징계권이 없는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쇄신안의 실효성에 관한 지적이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특감반 수사관이었던 김씨가 이날 여권 고위인사 비리 첩보 보고서 작성 때문에 쫓겨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철저히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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