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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위협운전으로 일가족 4명 사상"…日법원, 징역18년 '엄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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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끼어들기로 위협…눈앞에서 부모 잃은 두딸에 동정여론

위협운전 이슈되며 블랙박스 판매 2배↑…단속강화로 적발건수도 배증

연합뉴스

난폭운전·보복운전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위협운전으로 일가족 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NHK에 따르면 요코하마(橫浜)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위협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상죄 등)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 문제로 승합차 운전자 B(45)씨와 시비가 붙은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B씨의 차량을 쫓아가 4차례에 걸쳐 B씨의 승합차 앞에 끼어드는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위협운전으로 멈춘 B씨의 승합차는 대형 트럭과 추돌 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B씨와 부인 C(39)씨가 숨졌으며 동승해있던 두 딸이 부상했다.

B씨와 C씨의 딸(17)은 이전 공판에서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부모님을 만날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고인 A씨측은 자신이 운전하던 중이 아니라 차량을 멈춘 후 사고가 난 만큼 위협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생명에 대한 극히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했으며, 결과도 위중했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고는 눈앞에서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딸들의 애통한 처지가 언론에 소개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방청석 정원(41석)의 16배가 넘는 방청 희망자가 몰렸다.

사고는 일본 사회에서 위협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위협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했고, 경찰은 위협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협운전 관련 법 규정인 '차간거리 불확보'의 적발 건수는 올해 1~10월 9천864건으로, 작년 동기의 4천888건에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또 차량용 블랙박스(드라이브 레코더) 판매량도 급증해 작년 7~9월 석달간 43만대였던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량은 A씨가 체포된 뒤인 10~12월 석달간 86만대로 갑절 늘었다.

법원이 위협운전에 대해 선고한 징역 18년의 형량이 짧다는 주장도 나온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최고 형량은 20년으로, 검찰은 지난 10일 다른 사건과 관련한 기물파손죄도 함께 적용해 23년을 구형했었다.

사고 피해자 B씨의 친구는 NHK에 "그런 위험한 운전을 반복했는데도 형량이 징역 18년밖에 안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재판 중 팔짱을 끼거나 얼굴을 만지는 등 행동을 했다. 진짜 반성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급브레이크 승용차 보복운전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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