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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생생경제] 국민연금 정부안 공개, 국민의 눈높이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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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생생경제] 국민연금 정부안 공개, 국민의 눈높이에 맞나?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정부안이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정부안은 요약하면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 사이로 올리고요. 소득대체율의 조정범위는 40~50%로 조정하는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까요?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윤석명)>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저희가 국민연금으로 두어 번 인터뷰 모셨었죠?

◆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드디어 정부의 안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의미를 하나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윤석명> 일단은 안 네 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많은 이해관계자분들, 또 국민, 청취자분들은 관심이 크게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 정부안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 실패나 실직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대상이 약 35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대상에 대해서 정부가 보험료 50%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파격적인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현재는 어떤데요?

◆ 윤석명>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 김혜민> 정말 파격적이네요.

◆ 윤석명> 우리 국민연금, 또 공적 연금 관련해서 이것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았는데,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고요. 그 목소리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분들 중심으로 전개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못 냈던 집단을 배려하는, 또 국고도 굉장히 많이 쓸 것이거든요? 그 안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예전부터 해왔던 것이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11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 중에서 월급이 적은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험료를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것은 그나마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던 제도인데, 회사를 못 다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제도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회사 다니는 분들한테 지원하던 두루누리 사회보험도 대상자에 처음 시작할 때는 135만 원까지 지급해드렸는데, 내년부터는 210만 원까지 월 소득이 파격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뒤에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안에 대해서는 청취자분들이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유쾌하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 꼽아주신 그 의미는 사회보장 측면이 강화됐다는 의미겠죠?

◆ 윤석명> 네, 공적연금 강화라고 할 때 우리는 과거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주된 목소리였는데, 공적연금 강화를 다른 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분들은 넉넉한 노후 소득을 확보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근로 기간 동안도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는데, 노후 소득도 거의 확보를 못 한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을 포괄해서 공적연금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것을 공적연금 강화의 테두리로 봤다는 측면에서 저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 김혜민>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 지급 규정 안을 넣기로 했죠? 명문화요.

◆ 윤석명>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면이 적지 않습니다.

◇ 김혜민> 어떤 것 때문에요?

◆ 윤석명> 국민의 90% 이상은 지급보장을 원한다고 해서 지금 이게 정부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급보장 조항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왔던 것은 공무원, 군인연금은 지급보장 조항이 있는데, 공무원, 군인연금만 연금이냐, 왜 국민연금은 지급보장을 안 넣느냐,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이 논의가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급보장 조항이 들어가 있는 연금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빼놓고는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많으니까 지급보장을 하게 되면 안도감을 느끼고, 내가 연금을 확실하게 받는구나, 이런 의미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에서 봤을 때 지급보장 조항이 들어간 이후에 정부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다 지급하기로 보장하지 않았느냐? 정부가 제도를 잘못 운영해서 만들어진 문제를 왜 가입자인 우리한테 전가하느냐? 이 목소리가 이미 2015년, 2009년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이 지급될 텐데, 지급보장 조항을 넣으면 지금 단계에서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자칫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내는 것에 비해 받는 것에 대한 균형이 안 맞거든요? 이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정부가 제기할 때 국가가 잘못 운영한 것을 우리한테 전가하느냐는 식으로 논란이 전개되면 혼란이 크게 초래될 여지도 있다 보니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쉽게 못 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지금도 국민연금을 변화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때문인데요.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또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때 그것에 맞춰서 연금을 바꿀 때 이 조항 때문에 정부가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 윤석명>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없는데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960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5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도입되던 88년쯤에도 평균 수명이 70세가 될까 말까 했는데 올해 82세고요. 이번에 재정 추계한 추계 말 연도인 2088년에는 평균 수명이 92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 도입할 당시에 비해서 연금 받는 기간이 22년 이상 늘어나거든요. 그런 데다가 출산율은 세계 최고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경제 여건에 맞게 제도를 고쳐야 하는데, 자칫 지급보장 제도가 들어감으로써 그것은 국가가 책임지니까 국가가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논의가 전개되게 되면, 사회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그런 우려를 표해주셨습니다. 정부 안이 네 가지나 됩니다. 먼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변화가 결국 핵심이잖아요? 1안과 2안은 소득대체율이 유지되거나 낮아지는 거예요. 먼저 1안과 2안을 짧게 설명해주세요.

◆ 윤석명> 1안과 2안은 예정대로 국민의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 개혁한 부분이거든요? 예정대로 가는 건데, 첫 번째 안이 새로 들어온 것은 뭐냐고 하면 소득대체율 40%로 그냥 예정대로 낮추고, 보험료 올리는 것은 국민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보험료율도 9%로 놔두고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던 것을 월 30만 원 지급하겠다, 이게 첫 번째 가안입니다.

◇ 김혜민> 1안은 유지. 2안은요?

◆ 윤석명> 1안도 정확하게 유지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유지지만, 기초연금은 50% 올리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런데 기초연금은 1안, 2안, 3안, 4안 다 올리잖아요? 그것은 빼고, 2안이요?

◆ 윤석명> 2안은 국민연금은 1안하고 똑같고요. 기초연금을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한 30만 원보다 10만 원 더 올려서 4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 김혜민> 이것의 차이는 기초연금 금액의 차이군요.

◆ 윤석명> 1인당 월 10만 원씩 더 지급하니까 전체적으로 국가 소요의 차이는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네,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이 오르는 거예요. 소득대체율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의 몇 %가 되는지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3안은 어떻게 됩니까?

◆ 윤석명> 3안은 원래는 40%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올해의 소득대체율인 45%에서 고정시키고, 대신 5%포인트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보험료는 현재 9%에서 12%까지 3%포인트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 김혜민>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2%까지 인상한다는 내용, 2031년까지요. 4안은요?

◆ 윤석명> 4안은 소득대체율을 5%포인트 추가로 더 올려서 40%로 떨어질 것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는 세 번째 안보다 1%포인트 더 올린 13%까지 해서 4%포인트 올리는 안이 네 번째 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4안이 제일 세군요? 많이 내고 많이 받고요.

◆ 윤석명>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제일 많은데, 또 받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하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네 번째 안이 제일 센 것은 아닙니다. 소득대체율 5%포인트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은 2%포인트 이상을 보거든요? 그런데 소득대체율 5%포인트 올리면서 보험료는 3안에 비해서 1%포인트밖에 안 올리니까 비용대비 혜택은 더 큰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현세대의 입장이고, 후세대는 굉장히 허리가 무거운 안이 될 수 있겠죠.

◇ 김혜민>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안을 내놓는 것을 각 야당들이 비판하고 있어요. 사지선다형이냐,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센터장님은 네 가지 안 중에서 어떤 것이 그동안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것에 부합합니까?

◆ 윤석명>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주장하는 것하고 부합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에서 나안을 만든 사람에 속하는데, 나안은 소득대체율은 예상대로 40%로 낮추고, 보험료는 2029년까지 13.5%까지 올리자, 4.5%포인트 올리자, 그 이후에 더 필요한 보험료 인상이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그것은 2030년 이후 가서 국민들한테 여쭤보자는 게 저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저처럼 강력한 재정 안정화 방안은 지금 네 개 안 어디에도 없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복지부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안이니 그 네 가지 안 중에서 그래도 어느 안이 낫고, 또 이 안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지금 보험료율이 논쟁의 핵심인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1안에서 4안 안에서 밴드가 너무 넓어요. 9%에서 13%. 그러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보험료율이 몇 % 정도가 국민들이 저항 없이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석명> 일단은 저희가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한테 비난을 덜 하실 것 같은데요.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40%로 예정대로 낮추더라도 후세대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럭저럭 유지하려고 하면 보험료를 17%까지 올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제도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나온 어느 안도 제가 봤을 때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안하고, 4안 같은 경우 소득대체율을 45%하고 50%를 제안하면서 보험료는 12%, 13% 제안한 것은 소득대체율을 5%포인트, 10%포인트 더 올리면서 보험료 3%포인트, 4%포인트 올리는 얘기는 꺼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정책적, 정치적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보험료는 최소한 아무리 적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2%포인트는 올리는 얘기를 꺼내야 그래도 어떤 재정 안전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필요한 보험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험료하고 지금 최소한 정책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게 2%포인트에서 4%포인트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 김혜민> 재정 안전성을 위해서는 2%포인트에서 4%포인트가 된다.

◆ 윤석명> 국민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보험료 인상의 폭을 2%에서 4%포인트로 정책 당국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소득대체율은요?

◆ 윤석명> 소득대체율은 아무래도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40% 내려가는 것을 인정 못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논란이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0%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너무나 부담이 많아져야 하니까 그것은 너무나 먼 당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5%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45%를 할 경우 지금 보험료가 12% 아닙니까? 필요보험료하고 괴리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제도를 잘 아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가 선호하는 것은 후세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국민 보험료를 빨리 올려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워낙 사안이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제도를 잘못 손대면 이것을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몇 배가 더 힘들거든요.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번에 많이 공감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첫 번째 안을 제일 선호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 김혜민>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많이 높여야 하는데 지금 보험료율을 많이 높일 수 없는 현실이니 소득대체율도 유지하거나 낮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윤석명> 그나마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물론 소득대체율 40%에 보험료율 9%하고, 소득대체율 45%하고 보험료율 12%는 45%에 12% 안이 더 재정적으로는 건전한 것 같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려야 할 보험료 폭으로 봤을 때는 45%가 재정적으로 더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지금 계속 후세대 부담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초연금도 이번에 오른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어쨌든 재정적으로 부담이 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윤석명> 이제 기초연금 쪽을 올리는 것은 나쁜 조건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봤자 이게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먼 20, 30년 뒤에 나타나는 효과거든요? 기초연금을 올리면 당장 어려우신 어르신들 혜택이 가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당해 세금 걷어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많아질수록 이 재원 부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기초연금이 20만 원이었는데, 그때 소요 재정이 연간 1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공약이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28년에 소요 재원이 28조 5천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강화한다는 두 번째 안을 따를 경우는 2028년, 2030년경에 기초연금 소요 재원이 40조 원가량 예상되거든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1차 베이비붐 세대,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72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조만간 65세로 넘어갈 것 아니겠어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죠. 이게 40조 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50조, 60조, 70조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당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는 제대로 안 해놓고, 또 기초연금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후세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어렵네요.

◆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당장 내가 조금 많이 받고, 노후 생활을 잘 지내고 싶은데, 또 그게 우리 자식들한테 부담된다고 하니 엄마 입장으로서 이렇게 우길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 윤석명> 그러니까 한 보름 전인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청와대에서 OECD 보고서를 전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기초연금에 대한 정책 권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연금이 투입하는 비용 대비 노인빈곤 완화효과가 제한적이다, 기초연금을 고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의 30% 중에서는 상대 빈곤에서 벗어난 분들이 받고 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30% 중에서는 절대 빈곤에 속해있는데도 빈곤에 노출되지 않은 분들하고 똑같은 액수를 받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초연금 대상자는 조금 줄이면서 취약 노인한테 더 지급하라는 권고안을 냈거든요. 저는 그것을 창조적으로 지금 이 논의에 대입을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25만 원까지는 인상될 예정인데, 2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라갈 때는 노인 대상 70%에 대해서 다 올릴 것이 아니라 취약 노인들한테 더 지급하고, 또 기초연금을 많이 지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유인을 또 최소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부부 기준 80만 원이거든요? 부부에 대해서 20% 삭감한다고 해도 60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도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기초연금 문제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대목일 것 같습니다.

◇ 김혜민> 5486님이 "지급 시기 언제입니까?" 했는데, 이번에 지급 시기 이야기 없었죠?

◆ 윤석명> 지급 시기 연장하고 그런 거요? 그런 것은 워낙 국민들이 싫어하시니까요.

◇ 김혜민> 그리고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국민의 뜻을 어떻게 묻겠다는 거예요? 국회하고 경제사회위원회로 넘긴다는 거죠?

◆ 윤석명> 그런데 국민의 뜻을 물어본 것은 여론조사를 해본 것이고요. 그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정부안이 나왔거든요?

◇ 김혜민>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 누가 고릅니까?

◆ 윤석명> 일단은 이것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해야 하고, 확정되면 국회로 넘어갑니다.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경사노위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경사노위는 아무래도 더 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객관적인 논의는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국회위원분들이 잘 해주실까 싶은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있네요?

◆ 윤석명> 일단 정부안을 제가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인데요. 그게 다음 주 화요일에 회의가 잡혔습니다. 거기서 통과를 하고, 차관 회의 거치고, 국무회의 거쳐서 국회 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국민연금 정부안 공개됐어요. 관련 내용,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석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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