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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국민·기초연금으로 월 100만원?…얼마 더 내고, 얼마 더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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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현행 제도 유지할 경우 국민·기초연금 86.7만원…개편안은 91.9만~101.7만원까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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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박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2018.12.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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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시한 국민연금의 정책대안은 총 4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합해 대안을 마련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게 정책대안의 주요 내용이다.

관심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쏠린다.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를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이라고 부른다. 실질급여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1안은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2031년 보험료율이 12%가 되면 인상을 멈춘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다는 의미다.

1안에는 소득대체율을 2021년에 45%로 인상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간 냈을 때를 기준으로, 가입기간 평균 소득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행법상 소득대체율은 2028년에 40%가 된다.

1안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실질급여액은 현행 유지(86만7000원)보다 5만2000원 오른 91만9000원이 된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6년 늦춘 2063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

2안은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2036년에 13%로 조정한다. 1안과 비교해 보험료율을 1%포인트 더 높게 잡았다. 소득대체율은 2021년에 50%로 상향조정한다.

소득대체율이 더 높기 때문에 실질급여액도 97만1000원까지 오른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62년으로 예상된다.

실질급여액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대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이다. 이 방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둔다. 대신 기초연금을 2022년에 40만원으로 올린다. 현행 기초연금은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을 실행하면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까지 오른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이다.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좋지만,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대안을 1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과거에도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 적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국회 차원의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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