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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美 하원, 미얀마 로힝야족 사태 '집단학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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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미얀마 로힝야족 사태를 국제법으로 기소가 가능한 집단학살, 반인도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미 하원은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미얀마군이 벌인 군사작전을 집단학살로 규정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 표 차로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결의문에서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미얀마군의 군사작전이 반인도 범죄, 집단학살 등 국제법상 처벌 가능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주문했습니다.

하원은 또 "적용 가능한 국제형사법과 협약에 따라 반인도 범죄와 집단학살의 모든 책임자를 추적해 제재, 체포,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문에는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체포돼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은 2명의 로이터 통신 소속 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원의 이번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미얀마군의 잔혹 행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온 미 국무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2017년 로힝야 사태를 '인종청소'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그동안 미얀마군의 작전이 국제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왔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로힝야 사태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면, 그동안 영국 등 유럽 국가가 주도해온 로힝야 학살 주범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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