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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단독]구글·페북 국내법 어기면 서비스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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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 참여 인터넷상생발전協

토종IT기업 역차별 방지 위해

'역외적용' 현행법에 명문화 추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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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이용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를 내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제재 방안이 추진된다. 글로벌 인터넷기업 등이 국내에서 많게는 각각 연간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내법 적용을 피해가며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데 따른 대응조처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도 구글 등을 정조준하고 있어 역외에 본사를 두고 우리 정부의 행정력을 회피해온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민간전문가·학계인사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인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는 이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 초안을 보고했다. 이번 결과보고서는 오는 26일 방통위에 공식 제출돼 정부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책제안 형식이지만 당국자들의 조율을 거친 후 작성된 만큼 정부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협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등 인터넷사업자 관련법에 ‘역외적용’ 조항을 담을 것을 명시했다.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국내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는 근거조항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국제적 합의에 근거해 역외적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협의회가 참고한 것이다.

협의회는 온라인·모바일플랫폼을 통해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거나 사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을 때 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중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일치를 이뤘다. 협의회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할 때도 한국지사가 아니라 본사 명의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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