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미투' 판결 앞둔 안태근…法 "'돈봉투 만찬' 면직은 부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면직은 과해"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면직 처분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이겼다. 안 전 검사장은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서지현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은 진행 중이다.

중앙일보

안태근 전 검찰국장.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안 전 국장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상급자가 하급자에 격려나 포상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라는 안 전 검사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법무부 검찰국의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함께 회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중앙지검의 후배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으로 70~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지자 안 전 국장과 이영렬(60·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비 보전과 격려금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조사를 지시했고 법무부는 이들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손상을 이유로 면직 처분 징계를 내렸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까지 넘겨졌다.

이 전 지검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이 전 지검장이 전달한 ‘돈 봉투’에 대해 하급자에 대한 위로 취지의 금품이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다. 또한 행정법원은 지난 6일 이 전 지검장의 면직 취소 소송에서도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징계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이 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안 전 국장 '미투' 관련 재판, 서지현 "불출석하겠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가 올해 초 ‘미투' 운동을 촉발하면서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이다. 서 검사와 관련한 안 전 국장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JTBC에 나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검찰 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일보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 '미투' 의혹을 제기한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 검사의 ‘미투’ 폭로를 계기로 꾸려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 4월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의 인사권자로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봤다. 안 전 국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2010년 당시 법에서 정한 1년의 고소 기간이 지나 제외됐다.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은 17일로 예정돼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서 검사를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인정해 결심공판에서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증거목록과 재판 기록을 복사해달라는 서 검사 측의 요청에 한 달이 더 지나서야 응하면서 서 검사는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서 검사 측 변호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부당한 절차 지연 행위로 인해 서 검사는 핵심 진술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변호사는 “결심공판이 17일 그대로 진행돼 서 검사의 피해자 진술이 이뤄지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안 전 국장은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