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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영상+] 카풀 드라이버 해본 기자, “범죄 안전하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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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뭐야?] ‘타다’와 ‘카카오 카풀’ 어떤 차이?






카카오가 17일 카풀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하려 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일정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한겨레>가 카풀 등 승차 공유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카풀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카오 어플인 카카오티의 카풀이나 럭시, 풀러스 등이 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살펴보면 개인이 모는 자동차는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유상운송이나 임대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는데요. 우버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고 판정을 받은 이유입니다.

다만 여기엔 예외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천재지변, 긴급수송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이 모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유상운송이나 임대를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라는 이 예외조항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럭시나 풀러스 그리고 카카오 카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카풀 서비스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법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돼 있지만 출퇴근 시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볼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대략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가 출근시간,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2시까지가 퇴근시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각각 운영을 하고 있죠. 두번째 문제는 하루에 운영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기자가 카풀 차를 몰면서 동승자를 태우면서도 승객을 몇 차례 태울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택시업계는 카풀이 불법 영업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카풀이 전면적으로 도입된다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거세게 반대를 하는 중입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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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차차’나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위에서 설명한 서비스들과 종류가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카카오 카풀과 럭시, 풀러스가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차차’와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차차는 쉽게 말해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서비스입니다.

위에 언급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택시와 같은 운수사업자만 기사를 고용해서 승객을 태울 수 있는데요. 이것은 렌터카 업체는 기사를 고용해서 승객을 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차차는 이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렌터카 회사가 직접 기사를 고용할 수 없으니까 승객으로 하여금 직접 렌터카를 예약하고 대리기사를 부르게 하는 식인 거죠. 애초 국토교통부는 차차 서비스에 위법 요소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가 뒤늦게 ‘택시와 유사한 영업행위’라고 판단해 지난 7월부로 차차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진화된 형태의 서비스가 나옵니다. 렌터카 회사는 직접 기사를 고용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차에 타는 정원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라면, 예를 들어 기아차 카니발과 같은 차를 빌렸을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해 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다’는 이 조항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타다는 기사가 포함된 승합차를 빌려주는 렌터카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서는 이런 카풀 서비스 운전자의 범죄경력이 확인되지 않아 승객이 범죄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택시 운전사는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으면 취업할 수 없지만, 카풀 서비스의 운전자는 범죄 경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결국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차에 탑승한다는 두려움을 어느 정도 안고 가야 합니다. 법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취재/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연출/위준영 피디 marco042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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