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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종합]수지 측 "'양예원 사건' 피해 원스픽처에 금전적 배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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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수지 / 사진=민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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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수지 측이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금전적인 합의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지난 10월 25일 열린 첫 변론기일 이후 2개월 여 만에 열린 변론기일이다.

앞서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수지가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고 자신들을 잘못 지적해 업무상 손해를 본 것과 관련해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청원 글을 올린 최초 게시자 2명과 수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렇게 지난 10월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원만한 조정을 종용했지만, 이날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수지 측 변호인은 “조정은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춰다. 또한 변호인은 “이번 문제는 단순한 국민청원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지의 SNS 글과 사진이 언론,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불거진 일이다.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배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금전적 배상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수지 측 변호인은 “연예인이 가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공인이라는 특성상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사를 표현하지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수지 측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분명히 연락을 취했었다”고 변론했다.

이에 변호인은 “금전적 배상은 힘들지만 저희가 사과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의사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이기도. 이러한 수지 측 변호인의 주장에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 변호인은 “매니저를 통해 단 한 차례 연락이 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5월,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3년 전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사진 촬영 과정에서 집단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논란이 됐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게시됐고, 수지는 이에 동참하며 SNS에 관련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해당 청원에 가해자로 명시된 상호인 원스픽처가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면 논란이 됐다. 이에 수지는 5월 19일 원스픽처 측에 직접 사과를 전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수지는 또한 SNS 글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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