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서지현 검사 "법원이 사건 기록 열람 불허, 재판 출석 않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불이익을 받은 서지현 검사에게 법원이 사건 기록 열람을 허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서기호 변호사는 지난 달 13일 검찰의 증거목록과 재판 기록에 대해 열람, 복사를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한 달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아 오는 17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 측은 “이런 재판부의 부당한 절차 지연 행위로 인해 서 검사는 핵심 참고인들 진술 내용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피해자의 절차진술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검사는 지난 7월16일 열린 안 전 검사장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한 차례 출석한 바 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