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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법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 안해도 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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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안 한 원심 확정

"한국타이어서 실질적 지휘·명령받았다 보기 어려워"

뉴스1

서울 서초 대법원.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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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들과 맺은 도급계약은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한 것이라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나모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나씨 등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업체들 소속으로 대전공장에서 근무해온 나씨 등은 한국타이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했고, 한국타이어가 사무실과 생산설비를 무상 혹은 매우 저렴하게 제공했으며 직접 작업을 지시했다며 2014년 7월 정직원으로 고용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파견법에 따르면 경비, 청소, 주차관리 등 32개 업종만 파견근로가 허용된다. 파견제한 업종은 민법상 도급계약을 이용하거나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

기업에서 도급계약을 맺고 협력업체 근로자를 이용할 경우 원청은 파견허용 업종과 달리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해선 안 된다.

1,2심은 "나씨 등이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며 한국타이어 손을 들어줬다.

한국타이어가 시설점검 및 안전교육을 하고, 사내협력업체 대표들이 과거 한국타이어 임직원 출신인 점, 사내협력업체 영세성 등이 근로자파견관계를 의심케 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등 이유였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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