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생, 12월생 최대 90만원 차이 날뻔한 아동수당
국회 복지위, 아동수당법 개정안서 '취학전' 규정 삭제
0~84개월 월 10만원 지급키로...입학 뒤에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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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아동수당법에서 최근 논란됐던 ‘입학 전’ 단서를 삭제하고, 입학 여부와 관계 없이 만 7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하면서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확대키로 했다. 합의안에서 ‘입학 전’이라는 단서 때문에 영유아 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0~7세 모든 아동에게 84개월치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입학하는 해 2월까지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1~3월생은 84개월을 다 받고, 4월생부터 1개월치가 줄어든다. 4월생은 83개월, 5월생은 82개월,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 12월생은 9개월치, 즉 90만원이 적은 75개월치를 받게 된다. 1월생이냐, 12월생이냐에 따라 90만원이 차이 난다. 생일이 늦은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난 달로 차별하냐” “출생 신고를 이듬해 1월에 할 걸 그랬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런 논란에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문제점을 고치지 않았다.
복지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러한 황당한 아동수당 논란이 언급됐다. 복지위는 “태어난 달에 따라 정부의 수당 지급액을 차별하는 것 부당하다”며 ‘입학 전’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출생 직후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16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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