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같은해 태어나도 90만원 차이 '황당한 아동수당' 바로잡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월생, 12월생 최대 90만원 차이 날뻔한 아동수당

국회 복지위, 아동수당법 개정안서 '취학전' 규정 삭제

0~84개월 월 10만원 지급키로...입학 뒤에도 받아

중앙일보

[pixabay]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9월부터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라도 84개월까지는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아동수당법에서 최근 논란됐던 ‘입학 전’ 단서를 삭제하고, 입학 여부와 관계 없이 만 7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하면서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확대키로 했다. 합의안에서 ‘입학 전’이라는 단서 때문에 영유아 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0~7세 모든 아동에게 84개월치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입학하는 해 2월까지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1~3월생은 84개월을 다 받고, 4월생부터 1개월치가 줄어든다. 4월생은 83개월, 5월생은 82개월,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 12월생은 9개월치, 즉 90만원이 적은 75개월치를 받게 된다. 1월생이냐, 12월생이냐에 따라 90만원이 차이 난다. 생일이 늦은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난 달로 차별하냐” “출생 신고를 이듬해 1월에 할 걸 그랬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런 논란에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문제점을 고치지 않았다.

복지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러한 황당한 아동수당 논란이 언급됐다. 복지위는 “태어난 달에 따라 정부의 수당 지급액을 차별하는 것 부당하다”며 ‘입학 전’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출생 직후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16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