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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POP이슈]'음주사고' 황민, 징역 4년 6개월 선고..감형 위해 항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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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황민/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징역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황민이나 유가족 측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할까.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민이 음주운전 취소 수치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했다. 이 사고로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며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양형 요건을 고려해봤을 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며 선고의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 11월 28일 있었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황민에게 최고혀이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공판 당시 황민 측 변호사는 "반성하고 있고 과거 전력은 있지만 큰 잘못은 없었다. 선처 부탁드린다”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친인척이 나서서 어느 정도 금액만 맞으면 합의될 것 같다.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재판부의 판단은 양형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보다는 1년 6개월 감형이었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만취 상태로 해미뮤지컬컴퍼니 단원 4명을 태운 채 운전,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토평IC 이근에서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저질렀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의 수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동승 중이던 단원 2명이 숨지기도 했다. 음주운전의 참혹한 결말이었다.

이에 황민의 아내 박해미는 남편에게 분노했고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죄에 합당한 벌을 받으라"는 뜻을 표했다. 대중들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누리꾼들은 어처구니 없던 그의 잘못에 용서보다는 합당한 처벌을 원했다.

1심 판결은 그의 죄에 징역 4년 6개월이라는 처벌을 내렸다. 실형이지만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라고 하기에 적절한지는 의문점이 남는다. 황민이나 유족 측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통해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사건은 이대로 종결될까 아니면 항소를 통해 다시 형량을 다툴까. 황민의 음주운전 사고 여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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