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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미궁에 빠진? '@08__hkkim' 소유주…수사 계획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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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의원 재정신청 예고…기각 가능성 커

검찰, 향후 명예훼손 재수사 가능성 여지는 남겨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 관련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점심 식사를 마치고 들어오고 있다. 2018.12.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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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유재규 기자 = '트위터 '@08__hkkim·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는 끝내 찾지 못하는 것일까?'

수원지검은 11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해당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비방한 글 등을 게재한 @08__hkkim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미궁에 빠지게 된 셈이다.

그럼,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까?

먼저 해당 결과에 대해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몇몇 의원들은 재정신청을 예고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이 지사가 문준용 건으로 협박한 것이 통할 수도 있다고 제가 우려했는데 현실이 됐다"며 "검찰은 자존심도 버리기로 작정했고, 이 지사측의 문준용 건 협박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전략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혜경궁 김씨 건이 무혐의 되면 바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이 지사를 고발한 김영한 전 국회의원도 "(이재명 지사는)불기소 된 사안이 많다.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재정신청 하겠다는 내용에는 이 지사와 관련된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신청을 해도 지금처럼 정황증거만 있는 상황에서는 법원이 기각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검찰의 향후 수사에 기댈 수 밖에 없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2월13일) 만료에 따라 김씨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일단락 했다. 물론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향후 트위터 소유주로 지목할 만한 증거가 갖춰지면 명예훼손 혐의는 재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경찰과 검찰이 약 7개월간 수사를 이어왔음에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만큼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계정 소유주는 영원히 미궁으로 남게 된다.

검찰은 전날 김씨의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해 "김씨가 트위터의 계정주 또는 사용자라거나 트위터에 피의사실의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하는데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가 트위터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인이 사용하는 등 해당 이메일은 김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일부 김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나, 반대로 김씨의 신상과 부합하지 않는 글도 존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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