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아무것도 몰라요" 구글·페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전체 매출 1조원 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관련 자료 제출해야]

머니투데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이 넘거나 지난해 전체 매출이 1조원 이상인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부 요청 시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에 영업소가 없거나 서버를 두지 않고 있던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발표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 시행령을 마련한 것.

방통위는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을 4가지로 규정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지난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 등이다.

해당 기준에는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포함된다. 해당 사업자가 국내 지정인을 별도로 두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까지 관계 부처 의견을 모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가 아닌 일정 규모 매출을 내는 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국내 대리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영업소나 서버가 국내에 없는 사업자라도 국내 대리인을 통해 방통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지연이나 거부 없이 제출해야 하는 법적 규제가 마련된 것. 지난 10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나선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들은 국내 사업 매출액 등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에 '모르쇠'로 일관된 대답을 내놔 논란이 됐다.

다만 대리인 지정 절차나 형식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 제도는 기존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입법목적에 맞게 시행령이 꼼꼼히 점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진 상임위원도 "국내 대리인 지정은 최소한의 규제"라며 "과태료 상한이 2000만원에 불과해 잘 지켜질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외국에서 세금을 최소화하겠다는 기본뱡향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는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을 두지 않고 공정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지만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빈틈없는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의 세금탈루 의혹과 구글세 징수 논란 등의 연장선에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