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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강도 규제에도 늘어난 가계대출…12월엔 꺾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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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에도 10·11월 두 달째 가계대출 증가

주담대 증가 여전…DSR 회피 11월 30일까지만 가능

뉴스1

서울 중구 명동 한 은행에 대출상품 금리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여있다.2018.11.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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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전민 기자 = 9·13 부동산대책 이후 꾸준히 가계대출을 억누르기 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규제 적용 이전 가계대출 선(先) 수요가 여전히 남아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국은행과 전문가들은 규제 이전에 신청한 대출 선 수요가 12월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이 12일 발표한 '2018년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822조2000억원으로 전달 815조5000억원보다 6조7000억원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주담대 증가 폭은 지난 2016년 11월(6조1000억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컸다.

지난달 주담대는 4조8000억원 증가해 지난달(3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특히 집단대출이 8월(1조4000억원)에 비해 700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놨음에도 여전히 부동산 수요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가 11월 들어 폭발적으로 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기승인 중도금대출도 늘어났다"면서 "중도금이 2~3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9·13 대책 시행 전 구입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은행권에 DSR을 적용했다. 은행의 대출 승인 기간은 1개월간 유효하다보니 소비자들이 규제 시행 직전일인 10월 30일까지만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으면 11월 말까지는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12월 계약을 11월로 앞당기는 경우도 속출했다.

10월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5699억원 증가했었다. 당시 한은은 DSR이 시행되면 신용대출 가능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용대출이 2조1172억원 증가한 것으로 봤다. 신용대출 증가 금액 중 상당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부족한 비용을 미리 받아 두려는 용도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9·13대 대책 이후 쏟아진 대출 규제에도 2개월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따라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차'가 끊긴 12월부터 각종 대출 규제가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이번 달 들어서 전제척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전반적으로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 등도 늘어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2월에는 전체적으로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도 "정부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12월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더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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