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삼성 노조와해' 前 고용부 차관, 혐의 전부 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12일 첫 공판서 정현옥 前 차관, 권혁태 청장 등 "혐의 부인"… 삼성 근로감독 보고서 결론 바꾼 정황

머니투데이

박근혜정부 시절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 사진제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 노조와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서 열린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첫 공판에서 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정 전 차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을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권 청장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정 전 차관 등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발표를 앞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삼성측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그 결론을 삼성측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고용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부 조사가 적절했는지 조사한 결과 정 전 차관 등 고용부 고위급과 감독 대상인 삼성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후 금속노동조합은 정 전 차관을 비롯해 고용부 전·현직 고위공무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정 전 차관 등은 검찰 증거기록 열람·복사 등을 이유로 자세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5일로 예정됐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