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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황제 보석’ 논란 이호진 “불구속 특혜 보도, 배후세력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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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태광그룹 회장 2차 파기환송심 첫 재판

변호인 “보석, 정당한 법 집행… 언론보도 배후세력 의심”

검찰 “확인되지 않은 의혹, 구속 상태서 치료 가능”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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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8년 가까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논란을 빚은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측은 태광그룹 수사와 언론 보도에 배후세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심리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두 번째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이 전 회장측 변호인은 “보석은 정당한 법집행이자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행된 결과다. 특혜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암 투병을 한 이 전 회장은 의사 진료과 검사, 약물 투여 등이 필요한 상태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 또한 없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측은 태광그룹 수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하명’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면서 ‘황제 보석’ 논란에 배후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황제 보석을 문제 제기한) 채이배 국회의원은 태광과 악연이 있다. 국회의원이 세긴 센 모양이다. 그래서 언론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국세청장, 검찰총장까지 태광을 죽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이 술·담배를 하고 식당에서 떡볶이를 먹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된 데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언론 보도가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꼭 그렇게 (의도대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다. 재벌이 떡볶이 정도밖에 안먹냐고 불쌍하게 보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인민재판을 배척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채택한 이유가 있다.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독립된 재판을 해달라. 재벌 회장을 떼 놓고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회장측의 ‘배후세력’ 언급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재판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은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도주의 우려도 높고 정신적으로 쇠약한 상태라 비이성적 결정에 이를 위험도 크다. 다른 암환자처럼 구속 상태로 적절한 치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288명의 암환자가 수용돼있다. 이중 간암환자는 63명이며 3기 이상의 환자는 16명이다.

40분여 공방을 이어간 변호인측은 이 전 회장의 구체적인 건강상태를 설명하겠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20여분 비공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을 종합해 이 전 회장측 보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날 검은색 양복에 뿔태 안경을 끼고 법정에 등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회장은 “비공개 변론에서 어떤 주장했나”, “배후세력 주장은 어떤 의도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질문을 계속 하려는 취재진을 뚫고 이 전 회장측은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나섰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4월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서울고법, 대법원에 이어 다시 서울고법까지 총 7년8개월간 재판을 받았지만 수감 생활은 63일에 그쳤다. 2012년 “간암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다”고 법원에 밝혔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법원이 정해준 공간을 벗어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 등이 포착돼 ‘황제 보석’ 논란이 제기됐다.

글·사진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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