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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청탁·압력 없었다"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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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위력 행사·남용할 직권 없기에 무죄"

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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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57)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염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은 강원랜드 채용과는 전혀 무관한 지위"라며 "인사 과정에서 행사하거나 남용할 직권이 없기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에서도 '단순 감독하는 지위만으로는 인사를 지시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염 의원도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 국회의원으로,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 등을 남용해 2012년 11월~2013년 4월 지인 등 39명을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같은 당 권성동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와 법원의 문턱에 걸리며 구속에 실패했다.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4월11일 청구됐으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75명, 찬성 98명으로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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