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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짜맞추기식 수사" 윤장현 前 시장 검찰 조서 날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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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시장 측 "선거법 무혐의 소명될 증거있으나 조사 안해" 주장

이틀에 걸친 검찰 조사서 채용비리 혐의 '인정' 선거법 위반 '부인'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기소 불가피… 선거법 혐의 적용 여부 '관심'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2일 새벽 검찰 조사를 받고 광주지검 청사를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광주CBS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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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대가로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수 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다시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윤 전 시장은 검찰 조서에 날인을 거부하며 수사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은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에 이은 2차 조사였다.

12일 새벽 0시 20분까지 13시간이 넘게 이어진 검찰조사에서 윤 전 시장은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했다.

윤 전 시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의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노로 변호사도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노 변호사는 "(검찰이)이미 만들어 놓은 틀에 본인들의 의사만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였다"며 "이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위한 조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고,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 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도 제시했다.

윤 전 시장 측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모(49·여)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시기인 지난 11월 윤 전 시장에게 또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내용들을 살펴보면 선거법 무혐의가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제가 잡혀갔을 때 처음부터 물었던 것이 공천대가 아니냐는 것이었고 저는 부인했었다', '경찰과 검사는 시장님과 제가 공범이라고 몰고 있다', '공천 알선수재는 3년이고 사기로는 5년이라고 잘 생각하라고 회유·협박했다', '시장님께서는 제게 속아 돈을 주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제 입에서 나올 말은 없을 것이다'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시장 측의 주장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있어서는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 씨와 12번의 전화통화와 260여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한 것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둘 사이에 주고 받은 대화 가운데 상당수가 정치적 진로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 때문에 윤 전 시장이 공천을 대가로 4억 5천만원을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씨가 사기 행각 속 실제 실행에 옮기지 못했더라도, 윤 전 시장과 공천을 목적으로 한 돈 거래가 있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윤 전 시장은 앞선 지난 10일 1차 조사에서 김 씨 자녀들의 채용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의 기소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만 윤 전 시장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3일 이전에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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