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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노회찬에 '불법 정치자금' 드루킹, 징역 1년6개월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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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한민국 정치 지향할 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드루킹 "노회찬 죽음 조작돼"

뉴스1

드루킹 김모씨©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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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1일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김씨와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파로스' 김모씨와 '삶의 축제' 윤평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자 법률 전문지식을 악용하여 허위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범행 후 비난 가능성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수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한다"며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본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가 지향해야 할 정치자금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드루킹 김씨 측 변호인은 "유일한 증거는 노회찬 전 의원이 4000만원을 받았다는 자필유서 밖에 없는데 자필 유서 내용이란 것도 시기나 금액이 안맞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5000만원을 노 전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믿을만한 객관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드루킹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미리 작성한 10 페이지짜리 의견서를 읽었다. 그는 핵심 증거인 노 전 의원의 자필 유서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위해 노 전 의원 죽음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드루킹 김씨는 노 전 의원이 자살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노 전 의원이 아니라 누군가 거기다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군가가 노 전 의원의 죽음을 조작했다면서 "엄청난 국민적 비난이 내게 쏟아졌는데 그것을 통해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려 김경수 지사가 기소되지 않게 하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판 카슈끄지 사건(피살된 반정부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이라며 "이 정권에 김경수 지사는 차기 정권을 약속받은 왕세자"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정권 차원에서 김 지사를 보호하기 위해 죽음을 조작하고 유서까지 만들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아보카' 도모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 자신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억울함을 공정한 재판을 통해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피고인들의 별도 기소사건과 병합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모든 사건을 종합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현장에서 투신 행위를 재연한 동영상 증거 채택, 노 전 의원의 사망 전일 촬영된 손톱과 시신 손톱 사진 비교 검증, 노 전 의원 부인 김모씨 증인 신청을 재판부에 재차 요구했다.

법원은 추후 검찰 측 의견을 종합해 사진 검증에 대한 승인 결정을 하겠다면서도 동영상은 증거가 아닌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김씨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6년 3월 7일과 17일 노 전 의원에게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경기 파주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자 현금다발 사진을 찍고 통장입금내역 등을 만들어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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