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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친형 도피 도운 최규성 전 농어촌公 사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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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주 직후부터 형과 수시 접촉"
法,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기각

조선일보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 4일 전주지검에서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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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달아난 친형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의 8년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오명희 부장판사는 11일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형이 지난 2010년 9월 도주한 직후부터 제3자를 통해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 전 교육감이 도주한 직후부터 수시로 연락하며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기 전까지 "형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호소해 왔다.

검찰 조사에서 최 전 사장은 최 전 교육감에게 제3자 명의의 차명 휴대폰과 은신처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성 질환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은 최 전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고 약 처방도 받았다.

지난 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최 전 사장은 "형이니까 도왔다"며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그의 지시로 형을 도운 조력자는 1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5명은 최 전 교육감이 인천에서 도피 생활 중 사귄 인물이라고 한다. 조력자들은 최 전 교육감에게 차명 휴대폰 등을 마련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전 시장에게 주민등록법, 국민건강진흥보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사장의 일련의 행동이 범인도피는 맞지만, 친족이라 범죄 성립이 안된다"면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최 전 교육감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범인도피교사죄가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는 이 역시 입증이 어려워서 혐의에서 뺐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의 친형인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전북 김제 스파힐스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뇌물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0년 9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해 8년 동안 도피생활을 했다. 지난달 6일 체포돼 17일 동안 조사를 받고 28일 기소됐다.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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