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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찰 "다소 의외"…'혜경궁 김씨' 불기소에 이례적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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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 검찰 출석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xanadu@yna.co.kr (끝)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다소 의외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경찰이 공개적으로 검찰의 결정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1일 '혜경궁 김씨'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12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받은 데 이어 6월 11일 이정렬 변호사의 고발 사건을 접수 받아 7개월간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30여 차례에 걸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려 다소 의외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혜경 "힘들고 억울하지만 진실 밝혀지길 바란다"…검찰 출석 / 연합뉴스 (Yonhapnews)


한편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글 4만여 건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펼쳐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려 지난달 19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라고 단정하기 불충분하다고 판단, 이날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 근거로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로 추정된 근거 화면이 인터넷에 유포된 캡처 화면으로, 원 촬영매체가 확보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재명 "정의는 빛을 발할 것…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 연합뉴스 (Yonhapnews)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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