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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노조혐오'가 만든 판결 vs 상식 벗어난 폭력점거에 음식,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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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재조사 요구하던 노조원 법정구속에 노조혐오 논란
금속노조, 울산지법 판결문 문제로 긴급기자회견
노조혐오 판사가 개인의 추측과 판단으로 이해없는 판결
재판부 "상식수준에서 어긋나는 폭언과 폭설 재물손괴
"아수라장에서 태연하게 중국음식, 술 시켜 먹어"
노조, "면담 오래걸려 미리 주문한 게 뒤늦게 왔을 뿐"


파이낸셜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울산지법 판사의 판결문을 문제 삼아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례적인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혐오가 만든 왜곡된 자의적 판결”이라며울산지법 재판부를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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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최수상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조원을 법정구속한 판사의 판결문을 문제 삼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을 규탄했다. 하지만 사건에 관련된 노조원들이 당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실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음식과 술까지 시켜먹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는 박세민 노동안전실장이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노조혐오가 만든 소설 같은 판결”이라며 울산지법을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사건경위와 달리 울산지법의 판결문의 내용은 충격적이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사 제대로 담지 않고 왜곡한 것은 물론 노조의 변론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판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심지어 ‘불승인 건에 대한 불만’, ‘다수의 위세’, ‘노조 성향’, ‘다수의 위력으로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 등 철저한 노조혐오로 점철된 판사 개인의 추측과 판단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당시 사건에 대해서도 금속노조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재해조사 담당자들이 산재 노동자들의 재해조사를 부당하게 진행하고 재해자의 진술을 왜곡하고 있다는 소식에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 면담을 요구한 자리였다"며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들의 민원을 통해 문제점을 협의하고 재조사와 재심의 등을 거쳐 문제점을 해결해 왔지만 유독 울산지사 직원들은 면담요구에 대해 무리한 퇴거를 강요하고 충돌을 불사하면서 이번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은 지난 6일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재산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식수준에서 지사장의 부재를 확인했다면 지사장실에서 아닌 회의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임에도 다수의 위세로 지사장실을 점거하면서 폭언, 폭설,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를 가했고, 피고인 및 노조원 10여명은 기물파손 등으로 아수라장이 된 지사장실에서 태연하게 중국 음식 및 술을 주문해 먹는 등 막무가내 행동에 나아가기도 한 점에서 그 비난의 여지는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피고인 및 노조원들의 행동은 적법한 다수의 절차를 통하지 않고 다수의 위력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지 의심되는 바 잘못된 관행 및 사고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측은 판결문이 설명하는 것은 왜곡된 것이 많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울산지사 직원들의 도발적인 폭언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화분을 던지기는 했지만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고 파편이 튀어 피해가 발생했을 뿐이다"며 "이후 피해자에게는 사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수라장에서 중국음식과 술을 시켜 먹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외출 중인 지사장과의 면담이 늦어진다는 말에 기다리는 동안 먹기 위해 미리 주문한 음식들로, 경찰이 출동한 뒤 상황이 정리된 시점에 주문한 음식이 도착한 것이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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