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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 '마약 혐의' 씨잼, 최근 출소..본인 앨범으로 본격 컴백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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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김은애 기자] 마약 투약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씨잼이 최근 출소했다. 이 가운데 그는 곧바로 피처링곡에 이어 본인 앨범까지 발표하며 본격적인 컴백을 알린다.

11일 OSEN 취재 결과 씨잼은 최근 출소한 뒤 본인 앨범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뮤직비디오 촬영작업까지 진행했으며 앨범 발매 시기 등을 논의 중이다.

특히 씨잼은 이날 발표되는 래퍼 챙스타의 앨범에도 참여해 제대로 복귀시동을 건다. 씨잼은 수록곡 '스펌맨(Sperm Man)'의 피처링을 맡은 것은 물론 뮤직비디오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씨잼은 드디어 자신의 앨범으로 힙합씬에 컴백할 전망. 씨잼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 SNS를 통해 "녹음은 끝내놓고 들어간다"라는 글을 남기며 신곡발표를 암시하기도 했었다.

OSEN

뿐만 아니라 씨잼은 출소 후 동료 뮤지션 한요한의 SNS라이브를 통해 "구치소에서 막 나왔다"라며 "저 이제 다 끊었다. 걱정하지마. 안에서 연예가중계 봤다"라고 근황을 전한 바 있다.

이처럼 곧바로 음악활동 재개를 알린 씨잼. 실력파 래퍼로 꼽히던 그가 과연 어떤 곡으로 컴백하게 될지, 또 어떤 반응을 얻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고모(25)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고 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본명 신동열·37),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대마초 등 마약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1645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misskim321@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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