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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PC방 살인' 김성수 살인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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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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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해해 공분을 일으킨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성수의 동생 김 모 씨는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는 지난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수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피해자에게 80여차례 휘둘렀는데, 이로 인해 크게 다친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와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볼 때 김성수의 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범행 당시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받으려 한 행동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공주치료감호소는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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