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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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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수원·성남=연합뉴스) 이우성 최종호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짓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재명 "예상했던 결론…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 연합뉴스 (Yonhapnews)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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