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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윤장현 측 "가짜 권양숙 '유리한 증언해주면 공천 이야기 않겠다' 문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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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증언 해주면 공천 이야기 않겠다' 문자 보내

뉴스1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1일 오전 광주지검으로 재소환돼 출석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채용비리 의혹을 받아 14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018.12.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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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49·여)가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공천과 관련해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시장측 대변인 이지훈씨는 11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사기 범행과 관련해 김씨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었다"며 "이때 김씨가 윤 전 시장에게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유리하게 증언을 해주면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관련 내용을 제출했는데 이 내용은 검찰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다시 검찰에 의견서를 보냈다"고 했다.

이씨는 "다만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안된다' 등의 답장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시장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도 11일 오전 10시55분쯤 검찰에 재출두하면서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부인하고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윤 전 시장은 당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권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씨의 말에 속아 4억5000만원을 건네고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윤 전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직권남용·업무방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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