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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2심 감형…"뇌물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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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조윤선에 준 특활비 뇌물공여 '무죄'로 판단

'횡령죄'만 인정…"독버섯처럼 부정 결과 초래"

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왼쪽부터)이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이 감형됐다.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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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은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어서 가중처벌을 할 수 없다고 봤다. 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병기 전 원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도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75)에게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호 전 원장(78)과 이병기 전 원장(72)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이병기 전 원장은 모두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명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를 (대통령과) 주고받는 것은 횡령내지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직무와 관련해 편의 제공을 기대하고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교부했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며 이 사건 특수활동비 공여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제공한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이 전 원장이 정무수석 보다 직급상 상급자인 데다 실제 교부 금액도 교통비 등 직책 수행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단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1억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할 뿐"이라며 특별법상가중처벌 적용해서 통상의 횡령죄에 비해 가중 처벌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문에 앞서 "전직 국정원장들의 행위는 국가 재정을 축낸 행위로서 국민 의사에 반할뿐 아니라 재정의 민주적 운영이나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독버섯이 치명적 중독을 만들듯 국정원 자금 또한 정치 권력을 타락시켜 권력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1심과 달리 일부 혐의에 무죄가 인정된 점과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는 판단 등을 종합하여 각 국정원장에 1심보다 양형을 1년씩 줄여 선고했다.

특히 남 전 원장에 대해서는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의 별도 재판에서 징역3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원래 이 사건이 병합해서 진행됐어야 한다며 이 점을 고려해 다른 피고인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보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를 압박해 25억6400여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8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가 있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도 1억5000만원의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 대통령의 요구·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활비를 전달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남 전 원장은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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