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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유가족 “엄벌해달라” 靑 청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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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통과에도 음주운전 반복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1명 사망

-피해자 가족 “가해자 꼭 죗값 받도록”

헤럴드경제

[사진=광진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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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음주운전 치사 사고 가해자에게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말 영동대교 북단에서 음주운전으로 숨진 60대 택시기사의 유가족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1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54분께 서울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에서 3중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마주 오던 강모(33ㆍ여) 씨의 소나타 차량이 갑작스레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들 들이받았고, 뒤따라오던 택시도 뒤이어 충돌했다.

주말 아침에 발생한 3중 충돌사고로 주변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다. 앞서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는 다행히 경상에 그쳤지만, 60대 택시기사 김모 씨는 차량 앞부분이 크게 파손되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김 씨는 신고 10여 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를 낸 강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사고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 광진경찰서는 강 씨를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사망한 김 씨의 유가족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영동대교 북단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강력처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글에서 피해자의 사위인 청원인은 “결혼 일주일 만에 아버님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다”며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아버님은 안전운행 중이셨지만, 반대편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해왔다”며 “누가 봐도 음주운전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아침 8시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윤창호법’은 내년에나 시행된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정당한 죗값을 받아 장인의 억울한 죽음을 기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윤창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이뤄진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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