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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경영포기 각서 제출…상폐 4개월 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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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MPK(065150))의 정우현 회장이 경영 포기 확약서를 제출했다. MP그룹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경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못 받은 것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MP그룹이 정우현 회장을 포함한 최대주주 2인, 특수관계인 2인이 경영포기 추가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MP그룹은 횡령 및 배임, 업무 방해 등과 관련된 주요 비등기 임원 전원에 대해 사임 및 사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MP그룹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당사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생 경영을 통해 주주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MP그룹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내린 상장폐지 결정을 조건부 유예한 셈이다.

MP그룹은 개선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4월 10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 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10월 MP그룹에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은 올 10월부로 종료됐으나 실질심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MP그룹의 요청에 거래소는 기심위 개최 기한을 이달 3일까지로 연장해줬고 3일 기심위를 열어 1차적으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지난해 6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갑질 논란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서 MP그룹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고 이어진 상장적격성 심사에서 개선 기간 1년(지난 10월11일까지)을 부여한 바 있다.

안재만 기자(hoonp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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