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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중국내 판매금지'에 반발…애플, 中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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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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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중국 법원이 애플의 아이폰 일부 기종을 판매 금지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리자 애플이 이를 뒤집기 위해 항소를 신청했다고 CNBC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국 반도체업체 퀄컴은 중국 푸젠성((福建省)의 푸저우(福州) 지방법원은 애플의 아이폰 일부 기종을 판매금지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퀄컴이 애플에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중국 법원도 애플이 퀄컴의 특허권 2건을 침해하고 있다며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아이폰 6S와 아이폰6Splus, 아이폰7, 아이폰 7plus, 아이폰8, 아이폰 8plus, 아이폰X 등 7개 기종이 즉각 중국 내에서 판매가 중단된다. 퀄컴은 이 기종들에 탑재된 터치 조작과 사진 크기 조정 기능에 대해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소가 이뤄진 시점 당시 ‘아이폰XS’ 등 2018년 발매된 신제품이 발매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는 포함되지는 않았다.

퀼컴은 한때 아이폰의 무선통신용 반도체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였다. 그러나 2017년 1월 애플이 퀼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부당하게 높은 특허료를 받고 있다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기소하면서 양사의 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됐다. 애플은 중국이나 영국에서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벌였다. 결국 그 해 특허료 지급은 중단됐다. 반면 퀄컴은 “애플에 자사의 기술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맞기소를 했다. 또 애플이 인텔의 지적정보를 유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애플의 중국 내 판매 금지 처분 역시 양사 간 수십 건 분쟁 중 하나다. 애플은 올해 출시한 아이폰XS부터 퀄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애플) 제품 판매를 금지하려는 퀄컴의 노력은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의해 불법 관행을 조사받고 있는 퀄컴의 또 다른 절박한 움직임”이라면서 “여전히 중국 고객들이 모든 아이폰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이며, 퀄컴은 이미 무효가 된 건을 포함해 이전에 제기하지 않았던 3건의 특허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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